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4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청양군 건축 조례」제9조에 따른 청양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면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8미터 미만의 옹벽 또는 담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전문개정 2025. 4. 1.]
제000702조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 또는 처마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학교시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4. 1.]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