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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특성 및 다양성을 존중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청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 그리고 마을주민과 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학교와 마을 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군, 교육지원청, 학교와 마을,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학교"란 마을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친화적이고,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학교 밖 학교를 말한다. 4. "교육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5. "교육거버넌스"란 군과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교사 등과의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 ·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 방향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전략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행정지원과 재원조달 방안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학교 구성원과 주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기본계획 등을 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1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학교, 학생동아리, 학교와 마을연계 프로젝트 등의 교육활동

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개인·단체 및 기관의 활동과 연수

4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5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6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8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지원

9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개정 2024. 5. 7.>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과 변경 2.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 4.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과장, 돌봄업무 담당과장, 주민자치업무 담당과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마을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8

지역 교육거버넌스 운영 지원

9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600조 성과평가ㆍ관리 등

1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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