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마을제설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인 신청으로 위촉·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제설작업"이란 주로 겨울철에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및 주차장 등의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트랙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제설단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성
군수는 제설작업의 범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마을제설단원을 위촉ㆍ구성한다.
마을제설단원의 위촉은 매년 11월에 하고, 다음 해 3월에 해산한다.
마을제설단원 위촉시 제설작업에 활용 가능한 차량, 트렉터를 소유한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군수는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ㆍ대물ㆍ자손ㆍ자차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장비의 구입비, 수리비 및 유류비 3. 제설단의 식대 및 간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마을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600조 제설장비 구비
군수는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거점지역에 비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설장비는 읍장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 제설업무 담당 직원이 되며,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제설업무 담당 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000700조 교육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제000800조 포상
군수는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마을제설단원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 등
마을제설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