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양군 상수도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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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청양군 상수도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써 그 세입에 충당한다. <개정 2018.12.15.>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5.> , <개정 2023. 1 2. 27.>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