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와같다)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제2호 서식)1통 2. 공적조서 1통

제000300조 장학금신청

1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0004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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