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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1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1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1

군수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청양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안자 등이 자료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요구 및 제안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처리 할 수 있다.

4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1

군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 제54조의2에 따라 청양군 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시단의 구성원은「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할 수 있다.

2

감시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낭비 감시

2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절감제안 건의

3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감시업무

3

감시단은 감시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감시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4

단원은 군수가 군민 중에서 분야별ㆍ기능별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되, 분야별ㆍ기능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추천받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6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비위 및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7

감시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제안하여야 한다.

8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600조 신고사항 등의 심사

1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심사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청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000700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1

군수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해서는 청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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