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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 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청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7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제000900조 기금결산

1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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