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청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700조 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제0009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