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 4. 10 조례 제506호, 2018.08.15.〕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79. 1. 10 조례 제506호, 2018.08.15.〕

제000202조 존속기한

(존속기한)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15., 개정 2023. 1 2. 27.>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1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88.2.10, 2000.6.10, 2007.7.5, 2012.2. 22. 2018.08. 15. 2019.12.19.> 1. 기금운용관: 복지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복지기획팀장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제목변경 2018.08.15.] <개정 2018.08.15.>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8. 28. 2018.08.15.>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08.15.>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0. 6. 10. 2018.08.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28. 2018.08.15.>

제000700조

삭제< 2000. 6. 10>

제000800조

삭제< 2000. 6. 10>

제0009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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