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청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 3.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경비 4. 의용소방대 국내·외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 시설, 장비, 차량 및 유지관리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원절차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 사업 자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자료에 대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중단
군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이바지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의용소방대 예산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