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양군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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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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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1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청양군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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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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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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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 신청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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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 결정 등
제000600조 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은 의용소방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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