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2.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주요시책 수행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6.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6. 4. 1.>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다.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6. 4. 1.>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제26조제2항에 관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4. 1.>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 행사·공연·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사업과 행사·공연·축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 3.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신고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의록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1

군수는 법 제3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군수가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4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이나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001600조 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700조 이의신청 등

1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 또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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