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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 14. 2018.08.01.>

제000200조 구성

1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 14. 2018.08.01.>

2

위원회의 구성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 14. 2018.08.01., 2024. 5. 7.>

3

삭제 (2015.12.14)

4

삭제 (2015.12.14)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8.01.>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400조

삭제<2018.08.01.>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개정 2018.08.01.>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열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열 수 있다. <개정 2018.08.01.>

3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보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8.01.>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08.01.>

2015.12.14

삭제 (2015.12.14)

제000800조 실비보상

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 14. 2018.08.01.>

2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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