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의 인공지반(이하 "옥상"이라 한다)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3.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조경협의ㆍ조정"이란 사업주체별로 조경과 관련한 계획, 설계, 시공,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검토를 받거나 협의ㆍ조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신청 등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옥상녹화 계획 변경
옥상녹화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옥상녹화 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녹화사업의 변경에 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옥상녹화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 2. 옥상녹화 수목의 수종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의 변경만을 말한다) 3. 옥상녹화 화단 깊이 10분의 2 이하의 변경인 경우 4.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제000500조 녹화완료 보고서 제출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가 완료되었을 경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옥상녹화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지출내역서
송금계좌 통장 사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녹화계획서와 같이 녹화가 완료 되었는지를 건축물의 감리자가 확인 제출하고, 기존 건축물인 경우에는 녹화지원 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대상 건축물의 선정
옥상녹화사업 지원 대상은 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선정한다. 다만, 해당연도 옥상녹화사업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1. 자기 비용으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최근에 실시한 건축물 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6.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 7.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 물
제000700조 협약 체결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과 건축물 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식재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ㆍ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협의ㆍ조정
사업주체별로 추진하는 조경공사와 각종 일반 공사 중 부대 조경공사에 대하여 기본 설계 당시 조경 수목의 배식ㆍ시설물의 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옥상녹화 및 사업비 지원 기준 등
옥상녹화사업의 건축물 옥상녹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옥상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 중 50제곱미터 이상
옥상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옥상면적의 2분의 1이상(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옥상녹화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주거용 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하
그 밖의 용도 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하
사업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10년 이내에 지원 신청 할 수 없다.
시장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유지관리
관리책임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수목 및 초화류 등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및 점검사항을 기록하는 등 성실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옥상녹화 지원 사업 완료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의 녹화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및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국토교통부고시 「조경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5.10.08.>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