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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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44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타 용도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