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사전협상(이하 "사전협상"이라 한다)"이란 협상대상지의 복합적 이용 증진, 효율적 개발 및 시설 이전·재배치를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민간이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등에 관한 의제를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상대상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 및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라고 한다)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부지를 말한다. 3. "민간"이란 협상대상지의 토지소유자 등으로 부지의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변경 입안 등을 제안한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기여"란 사전협상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민간측 협상단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민간측 당사자로서 협상대표자는 토지소유자로 하고,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3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000400조 공공측 협상단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측 협상단과 함께 개발계획 등을 협의·검토하기 위하여 공공측 협상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공공측 협상단은 사전협상을 주관하는 업무 소관 실·국·소의 장을 협상대표자로 하여 3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000500조 협상조정협의회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대한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간 이해를 교환 및 중재하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대상지 별로 협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민간측 협상단
공공측 협상단
외부 전문가 : 시에 설치·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등에 소속된 위원,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협의회는 협상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운영 시기 및 방법은 공공측 협상단과 민간측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협상 조직 운영 등
시장은 사전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협의 등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협상단, 협의회 등 협상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
민간이 사전협상을 통해 유휴부지 등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협상대상지 선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협상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조건을 부과하여 협상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제안서 제출
민간은 제8조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안) 사전협상 제안서 및 요약서
사업계획서
공공기여계획서(공공기여 총량, 제공 방법 및 제공 시기 등에 한함)
건축계획서
각종 영향성 검토서(필요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시관리계획 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기본구상안 공모
시장은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협상대상 예정지에 대해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 공모(이하 "공모"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001200조 협상
협상은 제10조의 협상의제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의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포괄적 협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협상대상지 내 설치가 필요한 공공기여시설은 민간과 협의하여 정하며, 협상대상지 밖 공공기여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의 공공기여계획은 시장이 정한다.
협상은 협상 개시 후 가능한 한 6개월 이내로 완료한다. 단, 관련 위원회 제안서 검토, 감정평가,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각종 협의 기간은 협상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001300조 시의회 의견청취
제001400조 감정평가 시행
개발계획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탁상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공공기여시설의 객관적인 가액 산정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한 감정평가 절차 및 방법 외에 감정평가 진행 등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협상 결과 통보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관한 협상을 완료한 경우, 협상 결과를 민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민간은 협상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도서(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포함)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장은 민간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의제하는 인·허가의 신청을 한 때를 말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수 있다.
제001800조 협상 결과의 무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 중단, 협상 결과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협상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원활한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협상 완료 후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협상 결과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 협상 결과 등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협상이 중단되거나 협상 결과가 무효로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호 간에 일체의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행정 사항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기여 기준
제001900조 공공기여시설의 계획 기준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계획 이득으로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 및 개발사업의 실현 등을 위해 공공기여시설의 계획 기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제공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2100조 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민간은 사업의 준공(또는 획지별 사업의 준공 중 빠른 시기를 말함) 전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 결과 사업의 준공 전·후 특정 시점에 공공기여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 기간 중 시설물 관리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건축법」 제11조제7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 등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제002200조 운영지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전협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