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2.> 1. 생태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000700조 대상부지의 기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1. 토지소유자가 부지사용계약을 요청한 부지 2. 도시공원의 확충, 보전을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이 필요한 부지 3.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도시공원으로 유지가 필요한 부지[본조신설 2020.6.12.]
제000800조 계약기간
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한다.
재계약또는 갱신의 경우 도시공원으로서의 활용성 등을 판단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12.]
제000900조 계약내용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 면적, 지목, 지적도면 등)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수목의 식재, 공원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나. 토사붕괴, 사방시설, 수목보호 등 안전과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다. 기존 수목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라.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마.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 및 관리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6.12.]
제001100조 공고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주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부지사용계약 명칭 2. 부지사용계약의 목적 3. 부지사용계약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계약기간[본조신설 2020.6.12.]
제001200조 부지사용료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영 제1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하거나 무상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12.]
제001300조 시설의 설치ㆍ정비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1. 가급적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수림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한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 2. 재해 방지, 시민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3. 공원시설은 필요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운동기구 등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규모로 환경의 훼손이 적고 향후 철거, 이전, 복구가 용이 하도록 설치 4. 부지사용계약 안내판은 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계약의 취지, 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본조신설 2020.6.12.]
제001400조 부지사용료의 지급 등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다.
토지소유자는 계약 후 일년 단위로 부지사용료 지급 청구를 하고, 시장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12.]
제001500조 계약의 변경 등
부지사용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시장은 부지사용계약 만료 1년 전에 해당 부지에 대하여 도시공원으로 존치 필요성 및 토지보상 등 존치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과 토지소유자는 부지사용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계약 또는 갱신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6.12.]
제001600조 계약 위반 시의 조치사항
제0017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5.12.>
제001800조 도시공원 관리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ㆍ관리한다. <개정 2023.5.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별도 이용시간 및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및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해서는 청주시보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생태관련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청주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에게서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도시공사는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재명변경 2023.5.12.]
제00210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는 법 제24조, 영 제22조, 제23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본조개정 2023.5.12.]
제002200조 녹지의 점용허가
녹지의 점용허가는 법 제38조, 영 제43조, 제44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본조개정 2023.5.12.]
제002300조 점용 허가기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제002400조 점용물의 관리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등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4.9.20.> 1. 월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일수/365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실제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5.)
제0026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관ㆍ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를 한 경우 4. 제25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0.6.12.>
제002700조 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800조 도시공원의 이용신청
공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신청 후 이용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은 접수순위와 청주시민을 우선으로 하되,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4.9.2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이 주관하는 행사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문화행사 등 비영리 목적의 사용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
제002900조 이용제한
시장은 공원시설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익이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계절별, 시간대별 등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원시설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20.6.12.>1.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29조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310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청주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제5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3200조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도시 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23.5.12.>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제 <2023.5.12.>
제003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청주시의 관련분야 4급 이상의 공무원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3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영 제13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00360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녹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800조
삭제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