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3900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