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7개 조문 중 51-77

제004200조 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3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개정 2016.10.21.>

1

제118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2018.12.21.>

1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개정2018.12.21.>

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나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3

시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 사업에 한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주민참여 강화를 위하여 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44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개정 2016.10.21.>

1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5.7.17><개정2018.12.21.>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2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7.17><개정2018.12.21.>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2018.12.21.>

제0045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0.21.><개정2018.12.21.>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0046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 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4700조 설계자등의 선정기준

1

시장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개정 2016.10.21.>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45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개정2018.12.21.>

제004800조 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공공지원자는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2018.12.21.>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4900조 공공지원의 정보공개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 및 위탁지원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개정2018.12.21., 2025.9.19.>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개정2018.12.21.>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개정2018.12.21.>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개정2018.12.21.>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개정2018.12.21.>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제49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개정2018.12.21.>

제005002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제118조제8항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21.><개정2018.12.21.> 1. 협약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51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제1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2018.12.21.>

2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9.19.>

1

청주시 출연금

2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총액의 15퍼센트

3

제9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금 및 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개정2018.12.21.>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다만,「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개정2018.12.21.>

6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국비ㆍ도비 교부금<개정2018.12.21.>

7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제005200조 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2018.12.21.> 1. 법 제95조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련 국비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6. 정비 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비 7.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8.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은 제외한다) 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9.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10.21.> 10.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할 때 사용비용 보조 11. 원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2. 그 외 정비 사업에 필요한 경비 13.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005300조 정비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립된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제005400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1

시장은 정비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2

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5500조 기금운영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15.7.17>

1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9.19.>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부서의 장, 정비사업 업무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4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5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5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5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8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 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비상사태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005900조 간사ㆍ서기 및 수당

1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정비기금업무 부서의 장이, 서기는 정비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006100조 회계관리 및 관계 규정의 준용

정비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른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 출납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1.>

제006200조 정비기금 결산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결산의 대략(大略)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2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63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인가ㆍ승인 및 고시하였을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을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8.12.21.> 1. 법 제24조제2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6조, 제27조제28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및 사업대행자의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 수리) 인가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수리)인가 및 고시 5. 법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제0064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2018.12.21.>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 청구권자 관련 분양관계 서류

제006402조 관련 자료의 공개

1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본조신설 2024.7.12.]

제006500조

삭제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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