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2."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를 말한다.3."사업주체"란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11.16.]
제000300조 주민참여 등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18.11.16.>
삭제 <2018.11.16.>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6.]
제0006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6.]
제0007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9.17.> 1. 노인ㆍ청소년 등 소외계층 여가 및 문화 활동 시설 2. 시민의 여가 활동 등 문화 집회시설 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개정 2018.11.16.> 4.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신설 2018.11.16.> <개정 2021.9.17.>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1.9.17.>
제0008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시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6.]
제00090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6.>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소유 일반재산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7.7.]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3.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4.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16., 2020.7.17., 2020.10.8.> 1.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2. 도시재생 기획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보고 3.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4.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 6.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7.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 전문가(코디네이터, 컨설턴트 등) 육성 8.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9.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계획 추진 및 지원 10. 사업완료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조직 및 구성
센터에는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업무를 수행할 자들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6., 2020.10.8.>
센터장은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업무 수행자는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과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제001400조 센터의 운영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법인 및 단체의 선정은 도시재생 관련업무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단체)이나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의거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지도ㆍ감독 및 보고
수탁자는 시장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의 자진 해지 요청의 경우 <신설 2018.11.16.>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본조신설 2018.11.16.]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