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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상황과 각종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시민에게 행정정보 전달과 긴급사태 발생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정용 무선 단말기"란 마을 앰프를 통하여 홍보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기준 등

1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된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전투기 및 훈련기 비행장 주변의 소음으로 마을방송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마을인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 설치비와 보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마을방송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1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마을의 통·리장 또는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2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000600조 시설물 관리

1

시장은 마을별로 마을방송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2

시장은 마을방송 운영에 관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수비(수리, 교체, 폐기 관련 비용 등)

2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에 따르는 비용 (휴대전화 수신장치의 통신요금, 정기검사 수수료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가정용 무선단말기 관리는 설치한 가정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수신기는 제2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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