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화합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마을회관의 시설 보수 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고 건립연수가 5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으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최소 건립연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요건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12.27.> 1. 마을회관의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이 마을회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마을회가 토지 소유권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마을회관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물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마을회관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비의 80퍼센트 안에서 지원하며 부족분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은 개소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의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 받아 보수를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청주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회관은 제외한다.
제0007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해당 건물의 건축년도, 노후정도, 보수의 시급성, 수혜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27.>
제000800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회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회관 보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마을회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관의 관리 등
마을회는 마을회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처분제한
보조금으로 보수를 한 마을회관은 사업완료일로부터 3년간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13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마을회관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