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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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같은 항 제2호의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청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의 지원금 관리를 위한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9.19.>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집행잔액,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따른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