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4.>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법 제33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일다. 시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마.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일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1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조례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3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를 말한다. <신설 2024.4.5.>

1

「청주시 건축 조례」 제32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보다 작은 나대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나대지

3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로 단독개발이 어려운 경우의 나대지

4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제000302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완화

1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2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의 가로구역의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11.4.][전문개정 2025.3.14.]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2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5.>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빈 집 소유자,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000600조 빈집등 실태조사

1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5.>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5.>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0008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제00090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청년,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마을 관리사무소,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 1호부터 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1100조 빈집의 안전조치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벽체, 담장 등의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2

빈집소유자가 제 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안전조치, 직권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정비구역 안에서 빈집으로 인해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소유자와 조합등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13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4조의2에 따른다.

제0014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15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제001600조 공사완료의 고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청주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사업비 지원

1

시장은 제 9조에 따라 빈집활용을 하는 경우 제35조 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빈집 임차 또는 매입비

2

빈집 정비비용

3

빈집 관리비용

4

빈집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제 1호부터 4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시장은 시행자가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된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지도 감독

시장은 빈집의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는 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21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220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2300조 건축심의 내용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 설계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0024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0025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3.14.>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26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제0027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삭제<2025.3.14.>

제0028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0029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규모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제0031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1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별표 1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0032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라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한한다)

3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4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선정한 사람

2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영 별표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제1항제2호 또는 영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제1항제4호 또는 영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5

제5순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3300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제0034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6. 공동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어린이집 등 아이돌봄서비스 시설 8. 마을방송국, 마을신문사 등 지역 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등 9.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35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2

마을공동체

3

제1항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4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회

4

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5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3600조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등의 용적률 완화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을 말한다. 이 경우 산정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의 상한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제67조제3항을 준용한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제67조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한다.[전문개정 2024.4.5.]

제0037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1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여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청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38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1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2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용적률 상한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21.12.24.>용적률의 상한 = a+[임대주택비율(%)/20(%)×(b-a)]a:「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용적률b:「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용적률 상한

3

삭제 <2024.4.5.>

4

삭제 <2024.4.5.>

제0038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총괄표

4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5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6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7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람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에 관한 사항

2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예정지역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개별 사업시행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3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4.4.5.][전문개정 2025.3.14.]

제003900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1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4.4.5.>

2

제43조의5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4.4.5.>

제004002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1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삭제

2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4.4.5.>[본조신설 2022.11.4.], [제목개정 2024.4.5.]

제004100조 수수료 등의 면제

제55조에 따라 인가·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인가·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제5장 보칙

제0042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방법 2. 건설사업관리 등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004202조 관련자료의 인계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본조신설 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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