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모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004700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