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제004700조 포상금 지급

1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8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잃어버림 등에 대한 책임

1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도사업자가 수리 또는 설치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의 수도계량기 기물에 대한 수리 및 구매 설치비용은 시장이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004900조 과태료 등

시장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모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0051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징수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5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52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5300조

<삭제 2015.10.08.>

제0054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5.16.>

제0055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5.16.>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21조의 신고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 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임시급수 <개정 2020.6.12.> 21.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40조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005600조

삭제 <20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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