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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0400조

<삭제 2015.10.08.>

제000500조 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7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9.22.>

삭제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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