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청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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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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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범위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 관련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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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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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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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보조금정산
1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용소방대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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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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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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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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