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피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시책상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교부 신청

1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 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보조금을 신청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그 대표자 등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0006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 또는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07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ㆍ인계ㆍ폐지한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등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4

시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청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민간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3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4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800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 위원, 심의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0019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11.>

제0021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2

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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