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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000200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2.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3. 지방재정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4. 다른 조례에서 청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5.11.13.>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1.13.>

제000300조 구성

1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9.>

3

위원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을 준용하여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고, 공무원은 4급 이상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위원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9. 29. 2021.7.16., 2025.9.19.>

제000400조 임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000700조 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삭제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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