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청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청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5.11. 13. 2021.11.5.>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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