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시설용지 내 설치된 골프연습장(투구연습장 포함)ㆍ게이트볼장ㆍ배드민턴장ㆍ배구장ㆍ족구장ㆍ테니스장ㆍ축구장ㆍ풋살장ㆍ농구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1.7.16.>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3. "그 밖의 시설"이란 부지 내 인가ㆍ허가나 승인을 받아 조성한 시설물을 말한다. 4. "위탁"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협약에 따라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이하 "체육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 기부채납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한 자.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이란 기부채납자ㆍ법인ㆍ단체 등이 시장으로부터 체육공원 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체육공원은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380(용정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안에 둔다. <개정 2021.7.16.>
제000400조 기능
체육공원은 시민과 이용객에게 휴식ㆍ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제000500조 관리의 위탁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부채납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1.7.16.>
기부채납의 범위는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1항의 무상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직접경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입찰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6.>
제6항의 전대차 사업계획에 따라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조례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제000600조 위탁ㆍ수탁 협약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위탁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는 골프연습장 시설을 운영할 때 공공시설로서의 건물과 그 밖의 부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시민 등 이용객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와 전대(轉貸)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입점자 또는 전대(轉貸) 자와의 계약 등 모든 권리를 소멸시켜야 한다.<개정 2015.10.08.>
수탁기간에 사용ㆍ수익 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는 수탁기간이 끝나거나 수탁의 취소ㆍ반납을 할 경우 시설물 보수ㆍ수선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보수ㆍ수선을 마친 후 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탁의 취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와 입점자 또는 전대(轉貸)자 상호 간의 계약권리에 관한 모든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제000900조 사용료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 외의 시설은 시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되,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제001100조
삭제 <2021.7.16.>
제001200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수탁사용기간에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영업에 따른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제0013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체육업무부서 소속 직원에게 수탁시설물에 대하여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일지를 갖추어 두고 작성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