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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2020.5.19, 2021.4.13, 2022.1.18>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의3 체육시설 안전점검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4조의4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제4조의5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6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0.12.8>

제4조의7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조의8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4조의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 전문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제6조 생활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제7조 직장체육시설

제7조(직장체육시설)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시설업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제10조의2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제11조 시설 기준 등

제11조(시설 기준 등)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3.21>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3.21>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제17조 회원 모집

제17조(회원 모집)

제18조 회원의 보호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20조의2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20조의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제21조의2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등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등)

제24조의2 검사 등

제24조의2(검사 등)

제25조

제25조 삭제 <2011.4.5>

제26조 보험 가입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30조 시정명령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2조 등록취소 등

제32조(등록취소 등)

제32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제32조의3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3조 청문

제33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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