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의2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시행 2024.08.28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28>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현황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및 폐업 현황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그 밖에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4조의4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6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8.28>
제1조의3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시행 2024.08.28제1조의4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시행 2024.08.28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체육시설업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시행 2024.08.28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시행 2024.08.28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시행 2024.08.28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12.13, 2015.8.4>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행 2024.08.28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시행 2024.08.28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25, 2021.6.9>
제7조
시행 2024.08.28제7조 삭제 <2022.11.4>
제7조의2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시행 2024.08.28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골프장 이용약관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제8조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시행 2024.08.28제9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시행 2024.08.28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3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 2024.08.28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제11조
시행 2024.08.28제11조 삭제 <2023.12.29>
제12조
시행 2024.08.28제12조 삭제 <2023.12.29>
제13조
시행 2024.08.28제13조 삭제 <2023.12.29>
제14조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시행 2024.08.28제14조(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착공계획서
공정계획표
시공ㆍ감리계약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ㆍ인가서ㆍ신고서 등의 사본
준공보고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원의 모집방법 등
시행 2024.08.28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영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등록 체육시설업에 한정한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신고 체육시설업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집공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4>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인쇄물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4, 2024.8.28>
일간신문
인터넷신문의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7.2.14>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고, 회원가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며, 회원모집기간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갖추어 두고,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4>
제16조 회원모집계획서
시행 2024.08.28제17조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시행 2024.08.28제18조 경미한 등록 사항
시행 2024.08.28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9.10.7>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고치거나 다시 만드는 것에 관한 사항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19조 등록신청서 등
시행 2024.08.28제19조(등록신청서 등)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6>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31>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20조 조건부등록
시행 2024.08.28제20조(조건부등록)
제21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시행 2024.08.28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설비 개요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시행 2024.08.28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ㆍ위생 기준
시행 2024.08.28제24조
시행 2024.08.28제24조 삭제 <2011.7.5>
제25조 보험 가입
시행 2024.08.28제25조(보험 가입)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ㆍ도지사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20.1.31, 2020.12.23>
제26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시행 2024.08.28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이하 "휴ㆍ폐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업(폐업) 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3, 2019.6.2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ㆍ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ㆍ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9.6.25>
제27조 행정처분
시행 2024.08.28제27조(행정처분)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8.4, 2024.8.2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8.4>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제27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시행 2024.08.28제2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고 내용
체육시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공개 내용과 공개 방법 등을 해당 체육시설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장 보칙 등
제28조 보고사항
시행 2024.08.28제28조(보고사항)
제29조
시행 2024.08.28제29조 삭제 <2011.7.5>
제30조 소규모 업종
시행 2024.08.28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4.08.28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2.6.3, 2024.8.28>
제1조의4에 따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대상, 방법, 기간 등: 2024년 1월 1일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014년 1월 1일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제14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제15조에 따른 회원모집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제2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제23조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2022년 1월 1일
제2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