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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의3 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4 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8>

제2조의5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6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3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7.12.29, 2019.10.29, 2021.6.1, 2023.11.16, 2025.3.25>

제5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2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제7조의3 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제7조의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제8조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제8조(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제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제9조(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9.3>

제12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18.1.16, 2022.11.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9>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2.29>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12.29>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제17조 회원모집 시기 등

제17조(회원모집 시기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18조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 회원의 보호

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제20조 등록 신청

제20조(등록 신청)

제21조 조건부등록

제21조(조건부등록)

제21조의2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제21조의3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22조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1.6.8>

제2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2022.11.3, 2024.8.27>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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