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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6, 2024.2.13, 2024.2.27>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6조 사전재난영향평가

제6조(사전재난영향평가)

제7조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제8조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허가권자등은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제9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

제12조의2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제12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제13조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제14조 교육 및 훈련

제14조(교육 및 훈련)

제15조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제17조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제18조 피난안전구역 설치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제19조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20조 설계도서의 비치 등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0조의2 조치명령

제20조의2(조치명령)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제2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제22조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제23조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제24조 대피 및 피난유도

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제4장 보칙

제25조 관계지역의 출입 등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제26조 보고ㆍ검사 등

제26조(보고ㆍ검사 등)

제27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9조 벌칙

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제29조의2 벌칙

제29조의2(벌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벌칙

제30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4.2.13>

제33조 과태료

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13>

제34조 과태료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3조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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