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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의3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1조의3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제1조의4 재평가 신청 및 통보

제1조의4(재평가 신청 및 통보)

제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제4조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5.2.14>

제5조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5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6조 교육 및 훈련 등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제7조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제8조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7.13, 2025.2.14>

제9조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10조 설계도서의 비치 등

제1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법 제2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0, 2017.7.26, 2022.12.1>

제10조의2 조치명령

제10조의2(조치명령)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제1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2조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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