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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3조 관계지역

제3조(관계지역)

제4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제4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9.12.24, 2025.8.5>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5조 사전재난영향평가

제5조(사전재난영향평가)

제5조의2 재평가 신청

제5조의2(재평가 신청)

제6조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2.11>

제7조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

제11조(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1>

제12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3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

제13조의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제13조의2(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제13조의3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제13조의3(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제14조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3장 보칙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2.11>

제1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제4장 벌칙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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