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제2조 삭제 <1998.4.11>
제3조
제3조 삭제 <1998.4.11>
제4조
제4조 삭제 <1998.4.11>
제5조
제5조 삭제 <1998.4.11>
제6조
제6조 삭제 <1998.4.11>
제7조 초지조성 허가 신청
제8조
제8조 삭제 <1982.5.20>
제9조 손실보상
제9조(손실보상)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1999.6.30>
제10조
제10조 삭제 <1998.4.11>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6.30>
제12조 투자비용의 산출기준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청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0, 1987.7.1, 1992.1.30, 1996.8.8, 1998.4.11, 1999.6.30, 2007.3.22, 2008.2.29, 2013.3.23, 2015.7.20, 2016.8.31, 2022.1.21>
제13조 투자비용의 지급등
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제13조의2 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제13조의2(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제14조 국유지의 대부료
제15조
제15조 삭제 <1992.1.30>
제15조의2 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15.7.20, 2017.5.29>
제16조 초지의 전용허가 등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제16조의2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제16조의3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제17조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제17조(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제18조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제18조(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제1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1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0조 용도변경의 승인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
제21조 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제21조(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제22조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제22조(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8.8, 1999.6.30, 2015.7.20>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기금관리자는 제16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