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8개 조문 중 51-98

제29조의7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7(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제30조 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제3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제30조의2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제30조의2(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제31조 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제31조(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제32조 교육의 과목 및 강사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제33조 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제33조(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제33조의2 교육면제 평가시험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제34조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제35조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제35조(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는 영 별표 8의 제3종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8분의 1로 한다.

제36조 피뢰장치

제36조(피뢰장치) 영 제41조에 따른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3.17, 2021.12.31>

제37조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제37조(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의 위치ㆍ구조ㆍ자재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8조 운반신고

제38조(운반신고)

제39조 신고증명서

제39조(신고증명서)

제40조 신고증명서의 반납

제40조(신고증명서의 반납)

제40조의2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2(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3 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3(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4 운반표지

제40조의4(운반표지)

제40조의5 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제40조의5(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제41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41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42조 면허의 신청

제42조(면허의 신청)

제43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제43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제44조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제44조(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제45조 화약류의 포장기준

제45조(화약류의 포장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포장 및 영 별표 14의 비고란의 특별한 용기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45조의2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제45조의2(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란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말한다.

제46조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제46조(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약류응급조치신고서에 의한다.

제47조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제47조(위해예방규정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8조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제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9조 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제49조(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제50조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제50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제51조 완성검사의 신청

제51조(완성검사의 신청)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0조ㆍ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1989.3.14, 1996.7.29>

제52조의2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제52조의2(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영 제6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란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52조의3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제52조의3(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자기가 관리하는 총포 등 소지허가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제53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제53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제54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제54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제54조의2 총포 등의 보관서식

제54조의2(총포 등의 보관서식) 영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54조의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제54조의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9.9.19>

제55조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제55조(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영 제71조에 따른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제조ㆍ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19.9.19>

제56조 장부의 서식 등

제56조(장부의 서식 등)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8>

제57조 허가증 등

제57조(허가증 등) 법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8조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제58조(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반납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면허)증반납신고서에 의하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취소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제59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제59조(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제60조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제60조(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61조 폐업 및 휴업신고 등

제61조(폐업 및 휴업신고 등) 법 제66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 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및 완성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제62조 수수료

제62조(수수료)

제62조의2 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제62조의2(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식별표지를 한 장약총포의 제조업자는 매달 제조한 장약총포의 식별표지 정보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그 다음 달 7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제63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전체 98개 조문 중 51-98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