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7(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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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제3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제30조의2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제30조의2(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제31조 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제31조(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제32조 교육의 과목 및 강사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제33조 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제33조(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제33조의2 교육면제 평가시험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제34조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제35조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제36조 피뢰장치
제37조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제38조 운반신고
제38조(운반신고)
제39조 신고증명서
제39조(신고증명서)
제40조 신고증명서의 반납
제40조(신고증명서의 반납)
제40조의2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2(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3 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3(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4 운반표지
제40조의4(운반표지)
제40조의5 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제40조의5(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제41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41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42조 면허의 신청
제42조(면허의 신청)
제43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제43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제44조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제44조(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제45조 화약류의 포장기준
제45조의2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제46조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제47조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제48조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제49조 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제49조(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제50조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제50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제51조 완성검사의 신청
제51조(완성검사의 신청)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2조의2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제52조의3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제53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제53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제54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제54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제54조의2 총포 등의 보관서식
제54조의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제55조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제56조 장부의 서식 등
제57조 허가증 등
제58조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제59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제59조(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제60조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제61조 폐업 및 휴업신고 등
제62조 수수료
제62조(수수료)
제62조의2 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제63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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