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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7(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1

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꽃불류를 사용하려는 장소는 꽃불류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서 도로ㆍ건물ㆍ사람이나 가축 등에 위해가 없도록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둘 것

2.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일 때에는 꽃불류의 사용을 중지할 것

3.

꽃불류를 사용하려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

술을 마신 사람은 꽃불류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

5.

꽃불류(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을 포함한다)는 용기에 넣어 뚜껑을 덮고, 그 용기에는 화기를 접근시키지 않을 것

6.

쏘아 올리는 데 쓰이는 발사통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위쪽 방향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사용 중에는 자주 청소를 할 것

7.

사용 준비가 끝난 쏘아 올리는 꽃불류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다른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지 않을 것

8.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도록 할 것

9.

굳어지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 밖의 이상 유무를 미리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꽃불류는 사용하지 않을 것

10.

꽃불류를 발사통 안에 넣을 때에는 끈 등을 사용하여 서서히 넣을 것

11.

미리 정한 위험지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

12.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을 때에는 그 장소의 부근에서는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을 하지 않을 것

13.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에 점화해도 그 화약이 폭발 또는 연소되지 않을 때에는 그 발사통에 많은 양의 물을 넣고 10분 이상 지난 후에 서서히 발사통을 눕혀 꽃불류를 꺼낼 것

14.

불발된 꽃불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 물에 넣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쏘아 올리는 불꽃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사용해야 한다.

제30조 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제3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총포 폐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9.19>

2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약류폐기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3

화약류의 폐기작업중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에 이상이 있거나 폐기의 방법ㆍ장소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기작업을 중지하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제30조의2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제30조의2(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1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약 또는 폭약을 처리할 때에는 조금씩 폭발 또는 연소시킬 것. 다만, 질산염ㆍ과염소산염 등의 수용성분을 주로 하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에스텔 또는 니트로기 3 이상이 함유된 니트로화합물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은 안전한 수용액으로 하여 강물 등에 흘려버릴 수 있다.

2.

얼어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를 처리할 때에는 완전히 녹여서 연소처리하거나 500그램 이하의 적은 양으로 나누어 순차로 폭발처리할 것

3.

화공품(도화선 및 도폭선은 제외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적은 양으로 포장하여 땅속에 묻고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4.

도화선을 처리할 때에는 연소처리하거나 물에 적셔서 분해처리할 것

5.

도폭선을 처리할 때에는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2

제1항에 따라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화약류의 전량이 동시에 폭발해도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미터 이상의 흙둑을 설치할 것

2.

폐기장소 주위의 적당한 곳에 붉은색 기를 달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사람 외의 통행을 금지할 것

3.

폭발 또는 연소시키려는 화약류는 남은 양을 안전한 장소에 두고 폐기를 시작하되, 앞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처리에 착수하지 않을 것

4.

연소시킬 때에는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점화하고, 누구든지 연소 중인 화약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할 것

5.

전기뇌관을 사용하여 폭발시킬 때에는 폭발장소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에서 미리 도통시험을 할 것

3

제2항에 따라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를 할 때에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에 따른 화약류 취급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약류의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에 관하여는 제29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29조의3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제31조(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1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지가 특정된 경우에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7.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수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9>

1.

화약류사용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ㆍ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광물의 채취를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3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류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그 연도의 1년간의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4

화약류를 양도할 때 양도인은 양수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기재란에, 화약류를 양수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기재란에 정해진 사항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신설 1996.7.29, 2021.12.31>

제32조 교육의 과목 및 강사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구분과 과목 및 시간은 별표 9와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별표 10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1.9.19, 2020.12.31>

제33조 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제33조(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1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2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한 경우로서 항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3.14, 1991.9.19, 2020.12.31>

2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2020.12.31>

3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0, 2020.12.31>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총포ㆍ화약류ㆍ석궁교육수료증서로 한다. <개정 2010.9.10>

제33조의2 교육면제 평가시험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1

영 제2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면제 평가시험(이하 이 조에서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엽총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70점 이상, 공기총이나 석궁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2

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8>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3.

엽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의 취급 요령

3

시험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서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4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엽총(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2020.12.31>

2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04.2.2, 2026.1.8>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3.

저장소 및 그 부근(4방 500미터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저장소위치의 변경에 한한다)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제35조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제35조(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는 영 별표 8의 제3종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8분의 1로 한다.

제36조 피뢰장치

제36조(피뢰장치) 영 제41조에 따른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3.17, 2021.12.31>

1

1.

피뢰장치는 피뢰침ㆍ피뢰도선ㆍ가공지선(송전선에 벼락이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송전선 위에 도선과 나란히 가설하여 접지한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극으로 할 것

2.

피뢰침 및 가공지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뇌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건물(이하 "피보호건물"이라 한다)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뢰침 및 가공지선의 각 부분은 피보호건물로부터 2.5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나.

피뢰침 및 가공지선은 뇌격ㆍ바람등에 의하여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설치할 것

다.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지탱하기 위한 당김줄을 설치할 때에는 그 당김줄의 지지점을 피뢰도선과 완전히 접속할 것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당김줄은 제3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3.

피뢰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피보호건물의 상단이하에 있어서는 2줄이상으로 하여 서로 분리하여 설치할 것. 다만,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거나 피뢰도선을 단면적 41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직선으로 설치하되 부득이 곡선으로 할 때에는 그 곡률반경은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가공지선 및 피뢰침을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건물의 바깥곁에 설치할 것

다.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 할 것

라.

전등선ㆍ전화선과 가스관 그 밖의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화약류의 가루나 먼지가 나올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이들과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만, 가스관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벽, 땅에 닿은 금속판 또는 금속망 그 밖의 정전기 차폐물이 있는 경우와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화약류의 가루나 먼지가 나올 염려가 있는 장소에 인화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돌침의 지지물로서 철관을 사용하는 때에는 피뢰도선이 그 관속으로 통하지 아니하게 할 것

바.

피뢰도선으로부터 1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금속제빗물받이통, 사다리 그 밖의 금속성 물질은 단면적 14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서 땅에 닿게 할 것. 다만, 피뢰도선과 사이에 철근콘크리트벽, 땅에 닿은 금속관 또는 금속망 그 밖의 정전기 차폐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돌침 또는 가공지선의 가공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돌침은 지름 12밀리미터이상, 가공선은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 할 것

나.

돌침은 수직으로, 가공선은 수평으로 할 것

다.

피보호건물의 상단으로부터 돌침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라. 돌침 또는 가공선은 피보호건물의 모든면과 돌침의 상단 또는 가공선의 어느 점과 연결하는 직선이 그 점을 통과하는 수직선과 45도의 각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각도가 60도이내가 되도록 할 수 있다."," (1) 1개의 피보호건물에 2개이상의 돌침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중 2개의 돌침의 상단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대하여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다른 돌침의 상단을 통하는 수직면에 의하여 그 피보호건물이 둘러싸이게 되는 경우"," (2) 2개의 피보호건물에 2개이상의 가공선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가공선의 양끝중 어느 한 끝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의하여 그 피보호건물이 둘러싸이게 되는 경우"}}

5.

피뢰도선 및 가공지선의 전극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극은 피뢰도선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나.

전극을 땅에 묻을 때에 그 부근에 가스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

전극은 구리판 또는 그 이상의 전도성이 있는 금속으로 할 것

라.

전극의 접지저항(전극에 접속하는 피뢰도선의 접지저항을 포함한다)은 피뢰도선이 2줄이상인 때에는 그 1줄마다 20옴이하로, 1줄인 때에는 10옴이하로 할 것. 다만, 피뢰침 또는 가공지선을 산지ㆍ모래땅등 대지의 고유저항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의 구리선 4줄이상을 전극으로 하여 피보호건물로부터 방사상으로 지하 50센티미터이상의 깊이로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제37조(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의 위치ㆍ구조ㆍ자재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1.

방폭벽은 꽃불류저장소의 바깥벽과의 거리가 2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방폭벽은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기초를 단단하게 할 것

3.

방폭벽은 꽃불류저장소의 처마높이(일광건조장에 있어서는 2.5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방폭벽의 출입구에는 그 바깥쪽에 다시 방폭벽을 설치하는 등 폭발할 때에 바깥에 폭발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8조 운반신고

제38조(운반신고)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14.10.28>

2

삭제 <1989.3.14>

3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운반의 일시ㆍ통로ㆍ방법 및 화약류의 성능과 적재방법등을 검토하고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신고증명서

제39조(신고증명서)

1

경찰서장은 제38조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2

제1항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운반화약류의 종류ㆍ수량ㆍ통과일시등 필요한 사항을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40조 신고증명서의 반납

제40조(신고증명서의 반납)

1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고증명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그 화약류를 운반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운반기간이 경과한 때

3.

운반을 완료한 때

2

제1항의 신고증명서의 반납은 화약류의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되,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하고 반납받은 경찰서장은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89.3.14, 2021.12.31>

제40조의2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2(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1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 중에 화약류가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을 것

3.

화약류(초유폭약ㆍ실탄ㆍ공포탄 및 포탄은 제외한다)는 실으려는 차량의 적재정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싣지 않을 것

4.

화약류는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같은 차량에 함께 싣지 않을 것

가.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나.

외장이 불완전하여 화약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다.

철강재ㆍ기계류ㆍ광석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라.

독극물ㆍ방사성물질 및 그 밖의 유해성 물질

2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과 화약류를 함께 싣는 경우의 차량적재량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영 별표 13에 따른 수량 또는 차량적재량의 10퍼센트에 미달하는 수량의 화약류와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을 함께 싣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별표 10의2에 따른 화약류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의3 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3(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1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운반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는 영 별표 13에 따른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화약류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 및 택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해야 하며, 20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반할 때에는 운송인은 도중에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 차량을 이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3호의 준수사항을 따를 경우 예비운전자를 태우지 않을 수 있다.

2.

운반자동차에 경계요원을 태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반책임자가 경계요원을 겸할 수 있다.

가.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차량 1대로 하루에 1개 장소에만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차량으로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3.

주차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여 할 것

4.

야간이나 앞을 분간하기 힘든 경우에 주차를 할 때에는 차량의 전방과 후방 15미터 지점에 붉은색 등불을 달 것

5.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할 때(앞지르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미터 이상, 주차할 때에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6.

화약류 부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않을 것

7.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갈고리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8.

화약류를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는 등 제동과 관련된 조치를 확실하게 할 것

9.

화약류를 실을 때에는 실은 전후에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할 것

10.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철물류로 된 신발을 신지 않을 것

11.

화약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야간에 싣지 않을 것

12.

뇌홍 및 뇌홍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이 25퍼센트 정도를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3.

트리니트로레졸신납ㆍ테트라센ㆍ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이들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을 20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4.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수분 또는 알코올을 23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5.

펜타에리스리트 및 테트라나이트레이트는 수분 또는 알코올을 15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6.

그 밖에 운반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운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은 그 화약의 성질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분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로로 운반하는 경우 멀리 돌아가게 되거나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로로 운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그 차량의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 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않을 것

2.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쌓아둔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것

3.

번화가 및 그 밖에 사람의 왕래가 잦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

제40조의4 운반표지

제40조의4(운반표지)

1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화약류를 운반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지를 해야 한다.

1.

주간에는 가로ㆍ세로 각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화"라고 쓴 표지를 차량의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위장표지를 할 수 있다.

2.

야간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를 붙이되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색 등을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달 것

2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붉은색 등만을 차량의 앞뒤에 달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10킬로그램 이하의 화약

2.

5킬로그램 이하의 폭약

3.

100개 이하의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

4.

1만개 이하의 총용 뇌관

5.

1천개 이하의 실탄ㆍ공포탄 또는 미진동 파쇄기

6.

100미터 이하의 도폭선

제40조의5 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제40조의5(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1

운송인은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을 운반책임자로 정하고,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재ㆍ운반 및 그 밖의 취급을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운반책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2

운반책임자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및 적재상황을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3

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화약류 운반 차량을 운전하게 해야 한다.

제41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41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1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2

허가관청은 제1항의 선임 및 해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증에 선임 및 해임사실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1989.3.14>

제42조 면허의 신청

제42조(면허의 신청)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2011.2.22, 2020.12.31>

2

제1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5, 2010.9.10, 2020.12.31, 2026.1.8>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면허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삭제 <2010.9.10>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3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2011.2.22, 2020.12.31>

제43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제43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9.7.15, 2004.2.2, 2011.2.22, 2026.1.8>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갱신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3.

구면허증

4.

삭제 <1990.4.2>

2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갱신한 때에는 구면허증을 회수하고 신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2026.1.8>

4

제3항에 따라 면허갱신 연기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연기 신청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이내에 면허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2004.2.2, 2011.2.22, 2026.1.8>

5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제44조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제44조(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1

영 제5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신설 2004.2.2>

2

영 제63조에 따른 화약류의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5.10.30, 2017.7.26, 2021.12.31>

1.

내열시험기는 내열시험용시험관 및 탕전기로 할 것

2.

가열시험기는 칭량병(고체, 액체의 분석 시료를 정밀하게 시험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칭량시험기로 할 것

3.

유리산시험기 및 내열시험용시험관과 칭량병은 별표 11에 의할 것

4.

청색리트머스시험지ㆍ아이오딘화칼륨 녹말종이ㆍ정체활석분 및 표준색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소등에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청색리트머스시험지는 가로 10밀리미터 세로 40밀리미터의 것으로 할 것

제45조 화약류의 포장기준

제45조(화약류의 포장기준) 법 제34조제1항영 제9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포장 및 영 별표 14의 비고란의 특별한 용기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45조의2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제45조의2(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란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말한다.

제46조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제46조(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약류응급조치신고서에 의한다.

제47조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제47조(위해예방규정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8조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제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9조 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제49조(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2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1급ㆍ2급 및 3급저장소의 설치자로 한다.

3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화약류제조업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계획중에 그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정기점검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안전정기점검보고서에 의한다.

제50조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제50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1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검사는 별표 16, 분사기의 검사는 별표 16의2, 전자충격기의 검사는 별표 16의3, 석궁의 검사는 별표 16의4의 기준에 의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21.12.31>

1.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제조허가를 받아 처음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2.

제조품 안전검사(제1호의 검사를 거쳐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3.

수입품 안전검사(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4.

성능개조 여부검사(소지허가를 받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성능개조여부 검사)

2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4.2, 1996.7.29, 1999.7.15, 2021.12.31>

1.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는 검사대상인 모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수출용 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용 총포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2.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해서는 총포는 기관부 왼쪽,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손잡이 부분 또는 몸통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출처증명서에 각각 정해진 합격표시를 한다.

3.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는 협회 또는 제조업소의 검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4.

제조품 안전검사는 제조업소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5.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대상에 검사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번호등을 기록ㆍ유지하고, 검사를 받은 제조업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되어 성능개조여부검사에 불합격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4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갖추어야 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검사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행할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6의 5와 같다. <개정 1990.4.2, 1996.7.29>

제51조 완성검사의 신청

제51조(완성검사의 신청)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ㆍ판매업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완성검사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2.2>

1.

시설기기 배치도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완성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완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완성검사 연기신청서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

제52조의2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제52조의2(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영 제6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란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52조의3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제52조의3(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자기가 관리하는 총포 등 소지허가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제53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제53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1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반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수를 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지허가증

2.

소지허가반납증

3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증명서 및 소지허가증을 대조ㆍ확인한 후 임시영치증명서를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제54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제54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1

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는 그 처리일 14일전까지 소유권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

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공고는 허가관청의 게시판에 하고 그 기간은 14일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3

제2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1.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수량

2.

임시영치의 일시ㆍ장소 및 보관장소

3.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4조의2 총포 등의 보관서식

제54조의2(총포 등의 보관서식) 영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54조의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제54조의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9.9.19>

1

1.

개인이 보관하는 총포는 캐비넷등 자물쇠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할 것

2.

수렵을 위한 총포운반전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에 수렵지ㆍ수렵기간등의 사항을 신고할 것

3.

수렵기간 중 총포야간운반금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에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의 시간 동안 총포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수렵장에서는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 17의2에 따른 수렵용 조끼를 착용할 것

5.

화약류소지자 또는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취급보조원에게만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통제할 것.

6.

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ㆍ명령에 따를 것

제55조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제55조(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영 제71조에 따른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제조ㆍ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19.9.19>

제56조 장부의 서식 등

제56조(장부의 서식 등)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8>

1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명세부: 별지 제31호서식

2.

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별지 제32호서식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명세부: 별지 제33호서식

4.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명세부: 별지 제33호의2 서식

5.

화약류 출납부: 별지 제34호서식

6.

총포개조ㆍ수리명세부: 별지 제34호의2서식

7.

실탄 양도ㆍ양수 및 사용대장: 별지 제34호의3서식

8.

발파작업일지: 별지 제34호의4서식

제57조 허가증 등

제57조(허가증 등) 법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판매업ㆍ임대업)허가증: 별지 제35호서식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수출입허가증: 별지 제36호서식

3.

총포 소지허가증: 별지 제37호서식

4.

도검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서식

5.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의2서식

6.

화약류 사용허가증: 별지 제40호서식

7.

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증: 별지 제41호서식

8.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증: 별지 제42호서식

제58조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제58조(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반납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면허)증반납신고서에 의하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취소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제59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제59조(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1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시ㆍ도경찰청장인 경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1.9.19, 2009.9.30, 2020.12.3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가운데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부품만 보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총포의 반환을 신청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항목의 기재사항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의 것만 신고하되, 최종의 변경사항이 허가증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9.30>

제60조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제60조(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1

1.

잃어버린 경우 : 잃어버리게 된 경위서

2.

헐어 못쓰게된 경우 : 허가증 또는 면허증

제61조 폐업 및 휴업신고 등

제61조(폐업 및 휴업신고 등) 법 제66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 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및 완성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제62조 수수료

제62조(수수료)

1

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시험 및 교육등의 수수료는 별표 18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2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ㆍ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3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실시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수수료는 그 허가 또는 면허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제62조의2 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제62조의2(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식별표지를 한 장약총포의 제조업자는 매달 제조한 장약총포의 식별표지 정보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그 다음 달 7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제20조의2에 따른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9.12.31>

3.

제38조에 따른 화약류의 운반신고 절차: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19.12.31>

제63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제63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3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전체 98개 조문 중 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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