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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2019.6.4>

1.

위해평가의 대상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축산물

나.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축산물

다.

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축산물

라.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ㆍ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가.

축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처리ㆍ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나.

축산물의 형태 및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이하 "이물"이라 한다) 등 물리적 요인

다.

식중독 유발세균, 항생제내성균 등 미생물적 요인

3.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가.

위해평가는 축산물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위해요소의 일일섭취허용량 등 인체노출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과정 및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노출 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을 거쳐 해당 축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나.

위해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한다. 다만, 위해평가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축산물 위생 관련 학회 또는 축산물 위생 관련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 위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호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 또는 시험ㆍ분석 자료를 위원회의 위해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2

위해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의2

제27조의2 삭제 <2010.11.19>

제28조 공표의 방법 등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7.26, 2018.4.24, 2022.6.7>

1.

축산물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회수 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 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ㆍ전화번호 및 주소

7.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10.8, 2022.6.7>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위해요소

5.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보

가.

영업자: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나.

가축사육업자: 사육가축의 종류, 농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3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4.24, 2019.6.4>

1.

제2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게재일부터 6개월

2.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처분(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인 경우: 그 영업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3.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취소 처분인 경우: 게재일부터 2년

4.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5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제29조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폐쇄 대상 영업소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제30조(포상금의 지급)

1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2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1.

1의 4.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2.

2의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 요청의 접수, 위생검사등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ㆍ게시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및 수당지급

4.

삭제 <2016.1.22>

5.

삭제 <2018.4.24>

6.

삭제 <2018.4.24>

7.

삭제 <2018.4.24>

8.

8의 5. 법 제31조의6제4항에 따른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

9.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0.

법 제36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또는 회수 명령

11.

법 제37조에 따른 공표명령 및 공표

12.

12의 2.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제외한다)

13.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제1호의4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4.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7.26>

3

삭제 <2013.3.23>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2.30, 2016.7.26, 2020.10.8, 2021.8.10>

1.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2025.8.26>

1.

법 제9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3.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4.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5.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6.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및 지원

7.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8.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9.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10.

10의 4.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1.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및 시정명령

13.

법 제13조제1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ㆍ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

1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가축사육시설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15.

15의 2.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의 요청

1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17.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 가축ㆍ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명령 및 그 일시중지명령의 해제

18.

법 제4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제9호 및 제10호의4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9.

19의 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취급처리,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한 사항

20.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1.

제18조의2제1항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원(제13호에 따라 채용ㆍ배치 권한이 위탁된 검사원으로 한정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고시 및 교육에 관한 고시

제3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7.3.27>

1

1.

삭제 <2018.4.24>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5.

5의 3. 법 제38조에 따른 폐쇄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8.26>

전체 58개 조문 중 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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