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 삭제 <2010.11.19>
제27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2019.6.4>
위해평가의 대상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축산물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축산물
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축산물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ㆍ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축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처리ㆍ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축산물의 형태 및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이하 "이물"이라 한다) 등 물리적 요인
식중독 유발세균, 항생제내성균 등 미생물적 요인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위해평가는 축산물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위해요소의 일일섭취허용량 등 인체노출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과정 및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노출 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을 거쳐 해당 축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위해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한다. 다만, 위해평가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축산물 위생 관련 학회 또는 축산물 위생 관련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 위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호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 또는 시험ㆍ분석 자료를 위원회의 위해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위해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