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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제27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 삭제 <2010.11.19>

제28조 공표의 방법 등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제29조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제3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7.3.27>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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