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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시행예정 2026.12.31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위생교육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위생교육기관은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위반하여 교육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시행예정 2026.12.31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시행예정 2026.12.31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5의 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ㆍ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1조의2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시행예정 2026.12.31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1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축산물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ㆍ폐기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그 회수ㆍ폐기 계획에 따른 회수ㆍ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2024.9.20>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의 대상 축산물, 회수ㆍ폐기의 계획, 회수ㆍ폐기의 절차 및 회수ㆍ폐기의 결과 보고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2.3>

제31조의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시행예정 2026.12.31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1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제유류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자로서 매출액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제31조의4제1항 후단의 보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변경신고절차, 지원기준, 지원금 회수절차ㆍ방법,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시행예정 2026.12.31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1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력추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소비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2

등록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제31조의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시행예정 2026.12.31

제3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소비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4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6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시행예정 2026.12.31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시행예정 2026.12.31

제32조 삭제 <2018.3.13>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시행예정 2026.12.31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2021.8.17>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9.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6항ㆍ제7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1.12.21>

제33조의2 위해성평가

시행예정 2026.12.31

제33조의2(위해성평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판명되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5.12.30>

7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25.12.30>

제6장 감독 등

제3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시행예정 2026.12.31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제35조 시설 개선

시행예정 2026.12.31

제35조(시설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6조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시행예정 2026.12.31

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1>

1.

제4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축산물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축산물

3.

삭제 <2018.3.13>

4.

삭제 <2015.2.3>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ㆍ처리, 집유,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6.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하거나 판매한 축산물

7.

삭제 <2018.3.13>

8.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축산물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3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ㆍ회수ㆍ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 공표

시행예정 2026.12.31

제37조(공표)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1.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회수 및 폐기 계획을 보고받은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회수를 명령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2021.12.21>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성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2025.12.30>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28조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예정 2026.12.31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검사ㆍ조사, 폐기ㆍ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 폐쇄조치

시행예정 2026.12.31

제38조(폐쇄조치)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2.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폐쇄조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미리 이를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5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의2

시행예정 2026.12.31

제38조의2 삭제 <2013.7.30>

제7장 보칙

제39조 포상금

시행예정 2026.12.31

제39조(포상금)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1.12.21>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24>

제40조 보조금

시행예정 2026.12.31

제40조(보조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8.12.11>

1.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2013.7.30>

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

제40조의2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시행예정 2026.12.31

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1

가축 외의 동물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ㆍ처리하는 자는 해당 동물과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검사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의3 국제협력

시행예정 2026.12.31

제40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수수료

시행예정 2026.12.31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2017.10.24, 2020.4.7>

1

1.

1의 2. 제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10항에 따라 기술ㆍ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3.

제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

7.

제12조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8.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

9.

삭제 <2015.2.3>

10.

삭제 <2015.2.3>

11.

삭제 <2013.7.30>

1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13.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

1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5.

15의 2.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자

16.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시행예정 2026.12.31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7>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7>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제43조 청문

시행예정 2026.12.31

제4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12.11>

1

1.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2.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예정 2026.12.31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 제9조의2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2.3>

3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4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예정 2026.12.31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16.2.3, 2019.4.30>

1

1.

삭제 <2016.2.3>

2.

책임수의사

3.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장 벌칙

제45조 벌칙

시행예정 2026.12.31

제45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

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6의 2. 삭제 <2018.3.13>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2

제1항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5.21, 2018.12.11, 2025.12.30>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5.21, 2016.2.3>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8.3.13>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4.5.21, 2016.2.3, 2017.10.24, 2020.4.7, 2021.12.21>

1.

1의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2.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4.

4의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5의 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6의 2. 삭제 <2015.2.3>

7.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

8.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9.

삭제 <2013.7.30>

10.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4.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5.21, 2016.2.3>

1.

1의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수의사의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2.3, 2017.10.24, 2018.12.11>

1.

삭제 <2018.3.13>

2.

삭제 <2018.3.13>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4의 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5.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11의 2.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제46조 양벌규정

시행예정 2026.12.31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과태료

시행예정 2026.12.31

제47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삭제 <2018.3.13>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ㆍ처리한 자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6.2.3, 2020.4.7, 2021.7.27, 2025.12.30>

1.

1의 4.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삭제 <2021.7.27>

6.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7.

삭제 <2021.7.27>

8.

삭제 <2021.7.27>

9.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10.

10의 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2017.10.24, 2018.12.11, 2021.7.27>

1.

1의 2.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2.

2의 4. 삭제 <2021.7.27>

3.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1.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2.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3.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1.7.27>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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