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삭제 <2018.3.13>
제30조의2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시행예정 2026.12.31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생교육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생교육기관은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위반하여 교육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