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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3개 조문 중 51-83

제30조의2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시행예정 2026.12.31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3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시행예정 2026.12.31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시행예정 2026.12.31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의2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시행예정 2026.12.31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제31조의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시행예정 2026.12.31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제31조의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시행예정 2026.12.31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제31조의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시행예정 2026.12.31

제3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31조의6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시행예정 2026.12.31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32조

시행예정 2026.12.31

제32조 삭제 <2018.3.13>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시행예정 2026.12.31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제33조의2 위해성평가

시행예정 2026.12.31

제33조의2(위해성평가)

제6장 감독 등

제3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시행예정 2026.12.31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제35조 시설 개선

시행예정 2026.12.31

제35조(시설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6조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시행예정 2026.12.31

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제37조 공표

시행예정 2026.12.31

제37조(공표)

제37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예정 2026.12.31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 폐쇄조치

시행예정 2026.12.31

제38조(폐쇄조치)

제38조의2

시행예정 2026.12.31

제38조의2 삭제 <2013.7.30>

제7장 보칙

제39조 포상금

시행예정 2026.12.31

제39조(포상금)

제40조 보조금

시행예정 2026.12.31

제40조(보조금)

제40조의2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시행예정 2026.12.31

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제40조의3 국제협력

시행예정 2026.12.31

제40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수수료

시행예정 2026.12.31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2017.10.24, 2020.4.7>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시행예정 2026.12.31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제43조 청문

시행예정 2026.12.31

제4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12.11>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예정 2026.12.31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예정 2026.12.31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16.2.3, 2019.4.30>

제8장 벌칙

제45조 벌칙

시행예정 2026.12.31

제45조(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시행예정 2026.12.31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과태료

시행예정 2026.12.31

제4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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