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제30조의3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시행예정 2026.12.31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시행예정 2026.12.31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의2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시행예정 2026.12.31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제31조의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시행예정 2026.12.31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제31조의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시행예정 2026.12.31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제31조의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시행예정 2026.12.31제3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31조의6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시행예정 2026.12.31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32조
시행예정 2026.12.31제32조 삭제 <2018.3.13>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시행예정 2026.12.31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제33조의2 위해성평가
시행예정 2026.12.31제33조의2(위해성평가)
제6장 감독 등
제3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시행예정 2026.12.31제35조 시설 개선
시행예정 2026.12.31제36조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시행예정 2026.12.31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제37조 공표
시행예정 2026.12.31제37조(공표)
제37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예정 2026.12.31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 폐쇄조치
시행예정 2026.12.31제38조(폐쇄조치)
제38조의2
시행예정 2026.12.31제38조의2 삭제 <2013.7.30>
제7장 보칙
제39조 포상금
시행예정 2026.12.31제39조(포상금)
제40조 보조금
시행예정 2026.12.31제40조(보조금)
제40조의2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시행예정 2026.12.31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제40조의3 국제협력
시행예정 2026.12.31제40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수수료
시행예정 2026.12.31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2017.10.24, 2020.4.7>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시행예정 2026.12.31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제43조 청문
시행예정 2026.12.31제4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12.11>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예정 2026.12.31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예정 2026.12.31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16.2.3, 2019.4.30>
제8장 벌칙
제45조 벌칙
시행예정 2026.12.31제45조(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시행예정 2026.12.31제47조 과태료
시행예정 2026.12.31제4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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