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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종류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제3조 축사시설

제3조(축사시설)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제4조(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3.2.20>

제6조

제6조 삭제 <2013.2.20>

제7조

제7조 삭제 <2013.2.20>

제8조

제8조 삭제 <2013.2.20>

제9조

제9조 삭제 <2013.2.20>

제10조 개량목표의 설정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제11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제12조(수정사의 면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1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제14조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제14조의2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제14조의2(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제14조의3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19.12.31>

제14조의4 비용의 지원

제14조의4(비용의 지원)

제14조의5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14조의5(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15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6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16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20>

제16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6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6조의5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제16조의5(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의6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조의6(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7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제16조의7(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제16조의8 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의8(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의9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제16조의9(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제16조의10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6조의10(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의2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7조의2(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의3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17조의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31>

제18조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 기금의 보조

제19조(기금의 보조)

제20조 기금의 융자

제20조(기금의 융자)

제21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제22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2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3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3.3.23>

제25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제25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법 제49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8, 2022.6.14>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2.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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