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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제37조 축산물품질평가사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제40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제42조의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제42조의3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42조의4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조의5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2조의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2조의6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제42조의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제42조의7 인증의 취소 등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제42조의8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의8(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의9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2조의10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42조의11 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제42조의12 준용규정
제42조의13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제42조의14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제44조 기금의 재원
제44조(기금의 재원)
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6조 자금의 차입
제46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7조 기금의 용도
제47조(기금의 용도)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보칙
제49조 수수료
제49조(수수료)
제50조 청문
제50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20.3.24>
제7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8.12.31, 2020.3.24>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2.2.22, 2015.2.3, 2018.12.31, 2020.3.24, 2020.5.26>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5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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