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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춘천시 관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사업은 해당 법령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3층 이상의 건축물

제000400조 비용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보고·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비용을 지원할 때는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보강사업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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