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9호 및 제8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000200조
삭제 <2016.12.30.>
제000300조 기능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016.12.30.>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500조
삭제 <2016.12.30.>
제000600조
삭제 <2016.12.30.>
제000700조
삭제 <2016.12.30.>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조정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민사ㆍ형사 소송 계류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미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
분쟁조정 신청자가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자 등을 통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비용 부담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분쟁조정 신청자가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외로 한다.
감정, 진단, 시험, 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분쟁조정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와 함께 비용의 사용 내역을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제0015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