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 3.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과 같다. 1.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같은 표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 3. 아파트 단지 상가로서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제000302조 부담금 경감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9.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1항의 경감률을 추가로 적용한다.<신설2020.7.6>
제000400조 부담금의 경감 신청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면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은 부과기간 중 6개월 이상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9.10>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
제000500조 부담금의 경감 조정
<개정2019.9.10>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과 본조 제1항의 결과에 따라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시장은 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경감받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교통량 감축활동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교통량 감축활동에서 제외한다.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을 목적으로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삭제<2019.9.10>
종사자가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이행조건 산정을 위한 종사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