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협의회"란 춘천시 관내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이하 "사업자"로 한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 "체험비"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있어 안전한 체험환경과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협의회 및 사업자 운영비 등 지원 2.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강화 3. 체험ㆍ숙박ㆍ안전시설 등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시설 개선 및 정비 4. 농촌체험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홍보ㆍ마케팅, 농촌관광 상품 기획 및 운영 등 도농교류 확대사업 6. 그 밖에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체험비 지원 등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체험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농촌체험ㆍ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가족 및 단체ㆍ기관 등
체험비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