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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협의회"란 춘천시 관내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이하 "사업자"로 한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 "체험비"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있어 안전한 체험환경과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협의회 및 사업자 운영비 등 지원 2.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강화 3. 체험ㆍ숙박ㆍ안전시설 등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시설 개선 및 정비 4. 농촌체험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홍보ㆍ마케팅, 농촌관광 상품 기획 및 운영 등 도농교류 확대사업 6. 그 밖에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체험비 지원 등

1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체험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농촌체험ㆍ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가족 및 단체ㆍ기관 등

3

체험비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1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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