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1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2025.4.24.>

제000200조 보조대상 및 범위

1

사용비용의 보조대상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한정하며, 조합과 공동(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및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

2

보조대상은 별표 1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용 범위 이내로 제8조에 따른 춘천시 정비사업 사업비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에서 검증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산조합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근거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업비용"에 관하여 안건으로 의결 받았고,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청금액 중에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2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용비용"에 관하여 안건으로 의결 받았으나,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를 미 제출한 경우 신청금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3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용비용"에 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제000300조 보조 기준

1

보조금은 별표 2의 세부항목별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2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각 호에서 정한 업무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만을 보조한다.

3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분류한 항목별 사용비용은 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94조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계약서에 명기한 내용과 실 수행 업무에 따른 증빙자료가 첨부되었을 시 인정한다.

4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인정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제000400조 대표자의 선정

1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대표자는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조합장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궐위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등이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으로 선정된 자로 한다.

1

운영규정(조합정관)에서 정한 직무대행자

2

해산추진위원회(해산조합)에서 보조금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대의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

3

대표자는 보조금 신청, 사용계획서 작성, 결정금액 이의신청, 지급계획서 작성, 보조금 지급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000500조 사용비용 보조 신청

1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해제고시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 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용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계약서 및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2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현황 [별지 제4호서식]과 증빙자료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4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5

이행각서 [별지 제10호서식]

6

채권 포기 동의서 [별지 제11호서식]

7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원본 및 원본을 스캔한 파일,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한 전자 파일(한글, 엑셀 등)을 저장한 CD 또는 USB

2

사용계획서는 신청 금액과 이해관계자 현황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장은 증빙자료의 오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자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검토 및 보완 요청에 따른 절차는 보조금 신청서 처리기한 내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리기한은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

소송이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보조금액을 확정하되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신청내용의 공고 및 통보

1

시장은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어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신청내용(신청인, 신청금액 등)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자(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 제출한 명단에 한정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서면통보 시 이해관계자의 수취여부 확인이 가능한 등기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신청인 및 신청금액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전검토

시장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 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명하여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검토 수행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로 한다.

제000800조 검증위원회의 설치ㆍ구성

1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검증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둔다.

2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이상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상

3

춘천시에서 정비사업 및 예산, 회계, 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

4

검증위원회에 검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정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4.24.>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검증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

1

위원장은 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검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장은 사용비용 보조신청이 제출되어 검증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검증위원회의 회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증(필요 시 과다비용 조정), 보조금 결정금액 및 보조 비율에 관한 사항

2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채권자 간의 중재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3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1400조 관계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1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또는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 및 통지

1

시장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인정비용의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 신청금액, 인정비용(항목별 내역 포함), 보조금액 등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의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제001700조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1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별지 제8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의 사본을 각각의 이해관계자(지급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사용비용 보조금의 지급

1

시장은 보조금 지급일자 등 지급 계획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이유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시장은 대표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 대표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직접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자와 이해관계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신청된 계좌로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1개의 정비사업 구역에서의 사용비용 보조는 1회에 한정한다.

제001900조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결과 보고

1

대표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합의된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된 경우 지급계획서에 명시된 이해관계자의 통장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검증내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항목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표자는 즉시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 지급완료 후 시장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이행이 되지 않거나 결과보고가 없을 시 시장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3

시장은 대표자가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받는 자 및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거나 보조받은 경우3.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경우4. 보조금을 채무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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