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춘천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세무사 운영

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2

시장은 시민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제000400조 위촉 및 해촉

1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한 상담 등으로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마을세무사 직위를 특정 정당ㆍ정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제000500조 상담대상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춘천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한다.

제000600조 상담방법

1

마을세무사의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상담실적 관리

1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상담비용 등

1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

2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윤리의무

마을세무사는 제3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마을세무사 및 공무원 등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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