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춘천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세무사 운영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시장은 시민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제000400조 위촉 및 해촉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한 상담 등으로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세무사 직위를 특정 정당ㆍ정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제000500조 상담대상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춘천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한다.
제000600조 상담방법
마을세무사의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상담비용 등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윤리의무
마을세무사는 제3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마을세무사 및 공무원 등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