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마을행정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춘천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행정사 운영

시장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제000500조 위촉 등

1

시장은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춘천시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2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4. 마을행정사가 그 직위를 특정 정당ㆍ정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5. 마을행정사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0700조 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000800조 상담방법

1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

2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3

상담은 지체 없이 응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료 요청 등

1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에게 행정상담 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마을행정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윤리의무

마을행정사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시민홍보

시장은 시민이 마을행정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마을행정사 및 공무원 등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