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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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삭제 <2023.11.16.>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춘천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11.16.> 1. 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업무 팀장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