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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 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활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시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1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그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빈집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제2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빈집의 활용

1

시장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 및 전대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그 빈집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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